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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노보의비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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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1469405588671.jpg : 이런경우는 고소가능한가요?(게임 모욕) 1469405588671.jpg : 이런경우는 고소가능한가요?(게임 모욕)](/files/attach/images/2125083/605/560/003/d3810f243cca3bfc18db490750df2a71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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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버워치하다 발생한 사건인데
Aroha"우리딜러뭐하냐?"
저(파라)"딜러4금이요~~"
그후 사진처럼 과도한 욕 난무하길래
전체채팅으로 얘좀 신고해달라니깐
적한테 피해자코스프래하고 '팀챗'으로 '애미뒤진' '멀록이'
저 표시해둔3가지가 고소조건3개지에 취합한지 알고싶네요
좀 넘어가려했는데 30분게임중25분을 저를욕해서 못참겠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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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쓴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고려해볼때 특정인(의뢰인)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닉관련 비하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.
- 특정성 - 'Aroha'라는 닉을 가지신분이 비하발언을 하면서 마지막에 '멀록'이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함 (성립 O)
- 공연성 - 전체 채팅에 말함 (성립 O)
- 모욕을 목적으로 하였는가(모욕성) - 패드립을 사용함 (성립 O)
결론 : 3가지 요건 충족, 인실 ㄱㄱ
그리고 패드립이니 30~100(소송시 최대 금액) 만원 정도의 벌금을 지불하게 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법으로 정한도 금액의 한도선이 없으니 저 벌금보다 +@로 합의금 받아내시면 됩니다.
보통은 귀찮아서 20~50 정도에 합의 받기는 하는데 끝까지 간다 마인드로 몰아 붙이시면 위에 처럼 50~70 정도는 받아내실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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